법률판단을 받게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
2.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가. 학설
1)법률요건분류설 : 통설 / 권한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을, 그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한장애규정과 권한소멸규정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2)원고책임설 : 행정행위는 공
법원이 행소법28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判例의 입장은 辯論主義 補充說을 취하는 다른 判例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대법 2000. 9. 8, 99다26924; 동 1999.7. 9, 99다12796 등.
1) 법률상의 이해관계라면 재산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소송과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는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의 양면성, 즉 항고소송으로써 항고소송의
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III.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도적 취지
(1)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제거하고 아울러 적정한 심리․심판을 기할 수 있게 한다.
(2) 직권증거조사 밑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소송에 참가
-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
- 민소법의 보조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행소법에 의해 준용될수 있나
: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는 준용될 것
2)행정청의 소송참가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고, 그것도 적법성 추